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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기한 내 신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9호입력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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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기한 내 신청
4.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에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소장 김명숙, 이하 고령농관원)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3월 31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고령농관원과 각 읍면사무소가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09호입력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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