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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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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고령소방서가 기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개정, 지난달 28일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과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경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는 물론 주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1호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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