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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5호입력 : 2017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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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하면 10% 감면

고령군이 경유 자동차 소유자 7천400여명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불제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3월 중에 1년 치를 일시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납부자는 고령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위택스(www.wetax.go.kr)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됨으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15호입력 : 2017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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