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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0호입력 : 201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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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고령군상공협의회 MOU 체결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와 고령군상공협의회가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난달 26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고령군 관내 122개 기업체를 대표하는 고령군상공협의회와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체의 사용자는 앞으로의 각종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터넷, 사보,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등에 있어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의식을 더욱 증진시키고 앞으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선관위 김장열 사무과장과 고령군상공협의회 이재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를 계기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모든 근로자가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해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0호입력 : 201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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