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도의원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1호 입력 : 2017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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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도의원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과태료 징수·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따르도록
경상북도의회 박정현(사진) 의원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박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도의원은 “조례로 규정돼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과「소방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돼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1호  입력 : 2017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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