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2호입력 : 2017년 05월 23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령군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인 납부의무자는 오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2호입력 : 2017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