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9호입력 : 2017년 07월 11일
복수박이 일반수박으로 둔갑 피해농가, 속았다며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농협, 개량 모종이다 검사 결과 지켜본 후
후작으로 복수박을 재배하는 쌍림면 일부 농가에서 복수박 모종이 아닌 일반수박 모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실 확인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에 따르면 딸기 후작으로 복수박을 재배하기 위해 지난 4월 동고령농협 종묘장을 통해 복수박 모종 약 4천500포기를 구입해 심었으나 수확 후 서울 경매장을 통해 일반수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농가인 황 모 씨는 “이제까지 거창 가조에서 복수박 모종을 구입했지만 동고령농협 종묘장에서도 복수박 모종을 구입할 수 있어 모종을 구입했고,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이라서 믿고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재배과정에서부터 수확까지 북수박과 일반수박과의 차이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농가들은 “지난 6월말경 첫 수확된 복수박을 서울 청과 경매장을 통해 경매를 했고 당시 박스당 8천원 내외의 가격을 받았지만, 두 번째 출하된 복수박의 경우 복수박이 아니 일반수박이라며 박스당 3천원 내외의 가격을 받았다”면서 “생산된 약 6천여 박스가 정상적으로 복수박 가격을 받으면 5천만원 정도지만, 일반수박으로 인해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피해농가는 외형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수박과 일반수박의 차이를 확인하며 “복수박의 경우 육질이 연하고 수분이 많으며 아삭한 맛이 나는 반면 일반수박의 경우 육질이 단단하며 수분이 적고 아삭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동고령농협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동고령농협은 “농가에 공급한 모종은 ‘신젠타’모종 2천800포기와 나머지는 삼성종묘의 모종이다”며 “문제가 된 모종은 삼성종묘 모종으로 삼성종묘측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고령농협은 “삼성종묘의 모종은 개량강화 한 모종이다”면서 “육질이 조금 단단하고 수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농가들은 삼성종묘 자체 조사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농가와 동고령농협 간의 복수박 진위여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29호입력 : 2017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