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0호입력 : 2017년 07월 18일
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령군이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임업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kg당 242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로서,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산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약 15일 가량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읍면사무소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0호입력 : 2017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