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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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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5천100만원 부과

고령군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만1천499건에 5억5천800만원, 건축물분이 4천617건에 21억9천3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면 된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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