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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는 금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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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는 금연
도시공원에 금연안내판 설치

고령군이 고령군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대가야테마관광지, 대가야수목원, 좌학근린공원, 다산어린이공원)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금연구역인 도시공원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시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없는 보다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이 기대된다.

도시공원에 설치된 금연안내표지판은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방식이며 LED 내부조명으로 만들어 야간에도 금연 안내문구가 잘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1호입력 : 201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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