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35호 입력 : 2017년 08월 29일
향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고향발전 및 군정시책 참여, 축제 방문 시 차량 지원
고령군은 지역과 출향인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출행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2일 군의회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 중요내용으로는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군은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차량을 지원한다.
또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군의 특산물의 판매와 홍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재경고령향우회, 재구고령향우회, 재부고령향우회이다. 이형동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35호  입력 :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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