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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조례안 등 처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5호입력 :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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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조례안 등 처리
제23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령군의회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의결을 28일 한다.

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0억원(일반회계 173억원, 특별회계 7억원)이 증가한 3천1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15억원, 특별회계가 173억원이다.

의회는 이날 이달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시간 30분여동안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인데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5호입력 : 2017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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