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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결의문 채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8호입력 : 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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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결의문 채택
제239차 임시회 개회

고령군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제239차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건설돼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전국 16개 보 가운데 왕복 2차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5개 보 중 강정고령보만이 공도교라는 이유로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설돼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했다.

이달호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통행금지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3만6천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38호입력 : 201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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