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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1호입력 : 2018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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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
예산으로 비판 언론 재갈 물려
“주민복지 외면하는 의회” 규탄

놀이문화 부족으로 중·노년세대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령군민신문이 부설 기관으로 신바람연구소를 개설하고, 명상·요가를 비롯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웃음치료, 실버댄스 등 평생학습에서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통합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해 운영하고 있는 신바람연구소는 문화, 예술, 교양,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기획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최초의 민간 문화단체이자 평생학습 기관이다.

현재 명상을 비롯해 요가, 실버댄스, 라인댄스 등을 운영하면서 점차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월·화·목요일 수업에 입소문을 타고 1개월 총 참가회원이 400명을 훌쩍 넘겼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신바람연구소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군에서 관심을 갖고 중·노년을 위한 평생학습 위탁개념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예산(강사료)을 편성했지만, 지난 12월 19일 군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신바람연구소는 분명히 수익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지역의 중·노년세대들을 위해 넓은 공간에 시설을 갖추고 3~4명의 전문 강사진들이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 순수문화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없다.
고령군민신문은 사옥 2층과 3층 일부를 흔쾌히 사용토록 하고 음향을 비롯한 기자재는 물론이고 강사료와 회원들의 음료까지 고령군민신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를 힘들게 했다” 이유

예산과 관련해 신바람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령군민신문 이복환 대표는 군의회 의장에게 협조와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군의원을 하는 동안 고령군민신문에서 의회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 다시 말해 군의회에 비판적인 기사로 인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답변이다. 이는 분명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중·노년을 위한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 나아가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 사적감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의장이 100% 삭감을 하자고 지시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답변만으로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목소리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 회원은 “개인 사비로 이 좋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가 관심은커녕 고춧가루 뿌린 격이다”고 힐책하며 “의회가 이제까지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따져 그 책임을 묻겠다”며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회원은 “행사장 등지에서 웃음을 띤 얼굴로 손을 잡으며 건강이 어떠신가 하는 소리는 이제 보니 거짓”이라며 “무능하고 권력만 누리고자 하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는 의원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니 행여 누가 알까 두렵다”며 불쾌해 했다.
신바람연구소가 개소한지 3개월이 넘었지만 그동안 7명의 군의원 가운데 단 한명의 군의원도 신바람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무능과 무관심을 잘 대변하고 있다. 군민의 대변자로 뽑아줬으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주민 의사와 복지 외면

군의회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례)을 제정한다. 조례는 자치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법으로 하는 것이다. 자치업무의 궁극적이고 최종 목적과 목표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고령군민신문과 신바람연구소는 순수 개인의 사명과 열정으로 지방자치시대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오히려 군의회가 앞장 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딴지를 거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입법 기관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고령군의회 윤리강령을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구호뿐인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신바람연구소 회원들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중·노년을 위한 시설을 고령군민신문이 마련해주었고, 또 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군의회는 과연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질책했다.

회원들은 또 “군의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마치 전면전 선전포고 하듯이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삭감으로 보복하는 치졸한 방법”이라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듯 언론 또한 행정이나 의회에 대해 잘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언론의 역할과 소명에 재갈을 물리는 군의회에 대해 회원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의 분개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1호입력 : 2018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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