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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웰다잉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3호입력 : 2018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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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웰다잉법

장수보다는 건강하게 살다 존엄하게 죽고자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웰다잉법’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호흡이나 영양섭취를 의학 장비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치료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임종 단계의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런 환자에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환자가 직접 작성해 의사 확인을 받거나 의사가 환자 의견을 문서로 작성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웰다잉법의 시발은 1997년 일명‘보라매병원 사건’이다. 당시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남편의 치료를 부인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살인죄로 기소를 당한 일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 의료진들은 살인죄를 뒤집어쓸 걱정에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중단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 2008년 병원에서 폐암 검사 중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을 받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연세대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는 모친의 생전 뜻에 따라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소를 제기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재등장했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역시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기계적 치료를 거부하면서 ‘존엄사’라는 이슈에 불이 붙었다.

이 법(웰다잉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2018년 2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웰다잉협회 카페에 올라온 경로당 꽁트를 아래에 소개한다.                       

준비하는 삶
 
-병원 중환자실에서-
큰아들 : 의사선생님!  아버지의 경과가 어떻습니까?

의사 : 워낙 체력이 약하셔서 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이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 그러면 지금 산소 호흡기를 떼면 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잠시 침묵)

큰아들 : 여보! 조금 전에 담당의사와 얘기했는데, 아버지 산소 호흡기를 떼면 금방 돌아가실 수 있으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내 생각은 자식 된 도리로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

며느리 : 당신 말이 맞죠! 그런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죠?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님도 힘드시지만 가족들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집안의 아이들도 엉망이고 당신은 출근하고 퇴근해서 병원에 오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하루종일... 또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당신이 용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산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아들 : 어쩜 당신은 그렇게 막말을 하나?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산소 호흡기를 떼자고 얘기를 하겠나? 나는 못해! 그건 자식 된 도리가 아니지...

어머니 : 듣자 하니 이런 소리가 어디 있냐? 다 필요 없다 줄이란 줄은 다 빼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산목숨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해둔 말도 있고 적어놓은 쪽지가 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다려 본건데...!  어이구...!

큰아들 : 어머니! 아버지께서 유서를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며느리 : (재산 상속의 유서를 기대하며)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요...!
어머니 : 왜 유서라니까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가 싶으냐?
네 아버지가 진작 나한테 “이런 지경이 되면 절대 중환자실에 가서 생고생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더니만...!”
“여기 있다. 이 문서를 봐라”(사전의료 의향서를 건넨다)

큰아들 : 어머니! 이런 것을 언제 적어 놓으셨어요?
어머니: 하도 요즈음에는 이런 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 두면 피차 편하지 않을까 싶다. 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적어 놓았다, 자 받아라(사전의료 의향서를 건넨다)
며느리 : 유서가 아니네요? 사전의료의향서가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 읽어보고 의사께 갖다 주면 안다.  아이구...!
 
* 사전의료 의향서 *
내가 건강할 때 이글을 작성한다. 만약 내가 건강이 안 좋아 회복이 불가는 하다는 의사의 판정이 나면 생명 연장을 위해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목숨만 유지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한다. 목에다 기관지 절개 하지 말고 심장이 멈췄을 때 전기 충격으로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나 혈액투석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말고 내가편안하게 가도록 도와주어라.
단, 진통제나 기본적인 영양 정도만 공급하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큰아들 :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 두셨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죄송해요. 괜히 고생만 시켜드리고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가족들과 갈등도 없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3호입력 : 2018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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