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4호입력 : 2018년 01월 23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이달 31일부터 신청 접수
고령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근 2년 이상 고령군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하는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결과 적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오는 31일부터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4-950-6504)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관광도시 고령의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4호입력 : 2018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