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6호입력 : 2018년 02월 06일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받아요 4월 20일까지
오는 4월 20일(논이모작은 3월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등록과 통합해 2018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는 ha당 107만6천원, 진흥밖농지는 ha당 80만7천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63만7천원, 진흥 밖 지역은 47만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6만2천원, 4만7천원이 인상돼 논 이모작 직불금과 동일하게 평균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등록제한, 직불금 전액회수,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직불제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6호입력 : 2018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