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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지속적 시행 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6호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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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지속적 시행 중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최근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원 한도 내)으로 변경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6호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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