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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 비용 1억9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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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 비용 1억900만원
도의원 4천500만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00만원이다.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4천500만원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는 3천900만원이고, ‘나’ 선거구는 3천800만원이다. 또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3천900만원이다.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5억2천9백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57호입력 : 2018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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