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2호입력 : 201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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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피해 사전 차단 PLS제도 시행준비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허용 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 시행으로 농약 안전성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생산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 읍면사무소 및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 최소화,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라 잡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홍보키로 했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에 중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 조기 안정적인 정착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2호입력 : 2018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