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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3호입력 : 201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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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슬레이트 처리 120동,
지붕개량 8동 지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령군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4천3백만원을 확보, 슬레이트 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8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36만원까지이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고 잔액은 추가 물량 처리에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지원한도 최대 75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금전적 보상은 일체 없다.

특히 올해는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5동 8천4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추가 확보해 주택 및 부속건물과 축사 및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를 확대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이므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2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81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3호입력 : 201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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