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4호입력 : 2018년 04월 10일
고령서, 불법무기류 제로화 추진 4월 한 달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령경찰서가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4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고령서는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마을에 플래카드 게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준식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는 만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4호입력 : 2018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