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66호 입력 : 2018년 04월 24일
산모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
고령군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긍정적인 양육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임산부 중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등도 해당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 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성혜원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66호  입력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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