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선고공판 ‘5월 14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67호 입력 : 2018년 05월 01일
이완영 의원 선고공판 ‘5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날짜를 이 같이 확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 3월 22일로 잡혔지만, 4월 2일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변론재개 결정이 났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정치자금 출납 순서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협의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794만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과정에서 성주군 김 모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무고 등 다른 협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형동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67호  입력 : 201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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