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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영웅들의 찢어진 심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8호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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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영웅들의 찢어진 심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1일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터졌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윤 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윤 씨는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윤 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1일 오전 숨을 거뒀다. 3일 영결식이 열렸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대워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방대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을 향한 보호법은 여전히 미약한 현실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564건(명)의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4.7%에 그친다. 나머지 537건은 불구속 처리됐다. 최종 처분 결과도 벌금이 184건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기소유예 18건, 선고유예 1건, 기타 81건 등 미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역형은 147건으로 약 26%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징역형 건수가 2015년 77건에서 2016년 63건, 지난해 7건(재판 중 134건 미포함)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방이 처벌인 셈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다. 응급 상황이 주는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 중인 119구급대원에게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은 독약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은 15명으로 10만명 당 31명꼴이다. 이는 경찰(10만명 당 20명)보다 훨씬 많다. 소방관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콜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와 다를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을 내놨다. △폭력 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역량 강화, 신속 엄정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CCTV 운영 웨어러블캠 지급 △구급차 내 비상버튼 및 휴대전화앱 등 개발 보급(2018년 말까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과 별로 다른 게 없다.

소방청의 ‘무관용 원칙’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네티즌과 국민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심지어 취객 이송 시 수갑을 채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만취상태였다는 핑계로 ‘주취감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취감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술에 취한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마다 처우개선과 대책을 발표하지만 이젠 더 이상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들의 영웅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8호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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