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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8호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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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고령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천712호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68호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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