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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1호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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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이달 말, 수산자원 보호위해

고령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로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로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군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금지 현수막을 주요하천에 부착해 단속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여름철 불법어로가 성행될 것에 대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전류(배터리)·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로해위 △투망·그물·동력보트·잠용용 장비(산소통 포함)·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로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1호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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