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1호 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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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
고령군이 지난달 17일 대가야문화누리 1층에서 축산농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 342호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배경과 현황, 향후 추진계획,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다.
대상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윤문조 부군수는 “이번 설명회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대상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1호  입력 : 2018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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