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5호입력 : 2018년 07월 11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폐업지원 접수, 7월 31일까지
고령군이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농업인의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이며, 신청 희망농가는 염소를 사육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2017년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사육중인 염소를 모두 처분해야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읍면에서 염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5호입력 : 2018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