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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6호입력 : 2018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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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진로·출동 방해, 끼어들기 등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이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출동 중인 소방차의 전방에 있는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사전고지 후 위반행위가 계속 이어진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화의 시작이다”라며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숙지해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6호입력 : 2018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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