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7호입력 : 2018년 07월 24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고령군이 오는 9월까지 관내 210개소 장애인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조사 방법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2명의 전수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결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령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향후 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혜원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77호입력 : 2018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