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31 오전 09:3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고령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금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라 가구이다<표 참조>.


ⓒ 고령군민신문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권장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 고령군민신문


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yhome.go.k)을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군, 『자개레진 키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고령군, 장애인 평생학습에 전통의 향기를 더하다… 가야금교실 ‘울림’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빛마실 마을카페,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습 공간이 되다  
인물 사람들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대가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이 7월 31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가야산성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1,283
오늘 방문자 수 : 7,454
총 방문자 수 : 60,73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