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2:3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고령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금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라 가구이다<표 참조>.


ⓒ 고령군민신문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권장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 고령군민신문


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yhome.go.k)을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대가야 왕릉길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지역 상생 실천 농촌 일손돕기 실시  
인물 사람들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2026년 경북노인건강대축제‘게이트 볼(여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회장 나원식)는 2026년 4월 29일 경북 경주시 축구공원 5ㆍ6 구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경상북도 노인 
신나는 어린이날! “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 개최
고령청년회의소(회장 박용빈)가 주최·주관하고 고령군이 후원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가 5월 5일 대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757
오늘 방문자 수 : 11,007
총 방문자 수 : 59,8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