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고령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금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라 가구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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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권장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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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누리집(yhome.go.k)을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0호입력 : 2018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