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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공개하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1호입력 : 2018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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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공개하자

최근 모 일간지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설에 공감을 표한다. 기자도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자는 군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확인 분석해 사용처의 불분명 및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의회는 관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고령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2천520만원이고 부의장의 경우에는 1천260만원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28만원이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1명당 540만원으로 총 3천78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명당 1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다.

또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여비, 선진지 산업시찰, 의원역량개발 등 총 2천30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월급 형식으로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은 별개이다.
그동안 고령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사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의원 및 직원들의 선물 구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40% 이상이 이같이 식대와 선물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의원 및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지만 전체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의원 및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원과 직원들의 격려를 위한 식비로 지출되고 있다. 넓게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업무추진비에 속한다.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연구 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기자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며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최근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 만큼 투명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대 군민 앞에 약속하는 의미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기대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1호입력 : 2018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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