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1호입력 : 2018년 08월 28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최대 100만원 소방기본법령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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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가 소방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각 동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설치 해야 되며, 금지 행위는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진입방해,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이 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는 기존 소방관련 시설 주차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등 범위가 확대되어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1호입력 : 2018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