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2호입력 : 2018년 09월 04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9월 28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고령군이 오는 28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분할·합병등이동된토지) 개별공시지가 1천340필지에 대해 인터넷(http://kras.gb.go.kr),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10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2호입력 : 2018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