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4호입력 : 2018년 09월 18일
9월은 토지·주택분 재산세 납부 군, 42억5천800만원 부과
고령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5천00만원을 부과하고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이 40억7천만원, 주택분이 1억8천800만원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함께 자동이체일은 10월1일임으로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4호입력 : 2018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