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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위한 정책 제도, 구체적·적극적이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6호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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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위한 정책 제도, 구체적·적극적이어야

권익위, 노인인권보고서 발간
노후 생활 인간답게 영위

지난 2일은 제22회 노인의 날이다. 4일 고령군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2107 고령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령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8천889명이다. 총인구 3만4천257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확대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노년 인구는 증가해 연금, 의료비 등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노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해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와 자살, 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는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이 16.3%로 나타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64.9%, 손‘손자녀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71%로 조사됐다.
또 19.5%가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건강검진 등을 하지 못함도 17.7%이고, 불안, 우울, 치매 상당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했다.
노인의 75.6%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식해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87.8%가 긍정적으로 인식, 존엄사 찬성 및 무의미한 연맹치료 반대에 대해서도 83.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3.3명(전체 자살률은 25.6명)으로 노인의 26.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23.6%로 나타났다.
생계가 곤란해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노인은 24.1%이고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은 28.9%에 이른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경험은 30.7%로 조사됐고, 노인의 35.5%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고, 노인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사회가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71.1%이다.
청년기 경제상태가 노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2.6%, 남은 생애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는 51.2%만 동의했다.
나이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 일을 더하고 싶으나 나이 때문에 은퇴한 경험은 61.2%, 보수, 업무 등 직장에서 차별 경험은 44.3%,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던 경험은 48.1%로 나타났다.
주요 결정 시 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노인의 40.4%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노인과 청장년 사이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51.5%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신건강 검진 및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노인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취약노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퇴직연금 지원 활성화, 기초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년실태 및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행을 위한 지원 및 노동조건 관련 법령 개정, 고령자 다수 종사 직종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고령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위한 지원, 생애단계별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강화. 세대교류와 소통을 위한 지원, 노인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해야 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6호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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