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8호입력 : 2018년 10월 25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심의‧의결 대가야읍 외리지구 군민의 재산권향상 기여
고령군이 지난 12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대가야읍 외리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외리지구(대가야읍 외리 668번지 일원) 187필지/68,903㎡에 대해 원안대로 경계결정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경계분쟁 및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8호입력 : 2018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