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8호입력 : 2018년 10월 25일
정확한 쌀 등급 표시로 품질 고급화 촉진
미검사 표시 금지 10월 14일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이하 고령사무소)가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 미표시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되며, 2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이다. 또 등급 거짓표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요처분 가약5배 이하 벌금에 부괴되며 1회 위반 시는 영업정지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사무소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88호입력 : 2018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