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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0호입력 : 2018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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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2020년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 인상

고령군의원 2019년 의정비가 동결됐다.
고령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2022년까지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11년 동안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점과 동결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목소리로 의정비 동결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월110만원이며, 전국 동일한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8년 현재 고령군의 의정비는 연간 3천156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1천836만원)으로 이는 경북 군 평균 3천232만원, 전국 군 평균 3천30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동결한 상황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0호입력 : 2018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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