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0호입력 : 2018년 11월 0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더 이상 안 돼
12월 11일까지 민간합동 일제단속 주차표시 미 부착 차량 주차 등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강대식)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고령군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과 13일에는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3~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고,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주차위반이 빈발한 7개소를 자체 선정해 단속한다. 단속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기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표지 미교체자 포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대식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0호입력 : 2018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