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
다음달 11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민관합동점검
고령군이 지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계도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분리 실시하며, 전국 일제단속기간인 지난 12일 경찰,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인 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건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신고건이 2배 증가했으며, 올 해만 과태료 66건이 부과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1호입력 : 2018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