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2호입력 : 2018년 11월 22일
10명, 총3억2천800만원 체납 고액체납자 경북도보 명단 공개
고령군의 고액체납자가 10명으로 확인 됐다. 고액체납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다. 최근 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도보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경북도보에 따르면 고령군의 고액체납자는 10명(개인 3명, 법인 7명)으로 총 체납금액은 3억2천8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이고 건설·건축업 2명, 도·소매업 1명, 부동산업 1명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이 9명이고 사업부진이 1명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5명이고, 취득세 4명, 재산세 1명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공개됐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2호입력 : 2018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