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5호입력 : 2018년 12월 11일
선거법 위범 예방·단속 강화 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보민. 이하 선관위)가 정치인 등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할 개연성이 큰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종 캠페인 및 조합 임시총회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신속하게 조사·고발 등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기부 관련 행위를 목격할 시 즉시 제보(전화 1390)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95호입력 : 2018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