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허용 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농약 판매업소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군 관내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는 농협 9개소, 시판상 12개소이며, 내년 PLS 시행으로 인한 농약판매관리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보포스터 및 인쇄물, PLS홍보가 표기된 판매봉투를 제작·배부하는 등 농약의 올바른 판매를 당부했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에 중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PLS제도 조기 안정적인 정착추진을 위해 농약판매상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