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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구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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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같이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 6천800만원 상당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하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명석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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