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
조기 폐차 보조금 30일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고령군이 올해 1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된 경우 자동차 7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최근 2년 이상 고령군에 등록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3천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분가액으로 정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부터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4-950-6503~4)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앞으로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기폐차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에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0호입력 : 2019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