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1호입력 : 2019년 01월 30일
군, 설 연휴 대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고령군이 설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통해 청결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병행한다. 군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와 보상금 지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크고 더 행복한 고령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약용기류에 대해 환경공단 수거 보상비의 300%로 상향조정하고,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에 한해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한해 환경미화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과 민원처리 30여건, 전화 및 신고민원 처리 200여건 등 주민불편사항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 4회, 무단투기 단속스마트 CCTV 및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단속 등을 통해 과태료 21건을 부과했다. 올해는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를 구입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기동배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며,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1호입력 : 2019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