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처리
고령군의회가 지난 8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 13일까지 6일간의 새해 첫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배철헌 의원이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올해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김선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개원한 제8대 고령군의회를 향해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집행부에는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해 줄 것” 당부했다. 또 의원에게는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