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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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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 고령군민신문

고령군이 지난달 23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대가야읍 '외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곽용환)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경계·확정된 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된 98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금 산정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며 6개월 이내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추어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곽용환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상 등록사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 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면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더 많은 지역을 선정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2호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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